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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치법규를 책임질 입법평가의 달인들 !!! 모두 한자리에 모여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입법평가 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는 2021년 11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법률ㆍ입법평가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법제처 서기관 및 한국법제원연구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2021. 10. 18. ~ 2023. 10. 17.)이다.


또한, 위촉장을 수여 받은 위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4차 입법평가 회의에 참석하여 24건의 조례평가 및 향후 입법평가 분석의 틀로 활용하게 될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하여도 심의ㆍ의결했다.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은 「2020년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평가위원들의 의견 제시 및 실무 검토를 거듭한 결과 9개항목ㆍ50개 세부지표를 새로운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입법평가는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93건이다.


2017년도부터 2021년 오늘 평가회의에 이르기까지 총 394건의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사항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조례 제ㆍ개정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 공정하고 엄격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통하여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 제 ·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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