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 중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한 사업이라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최종 추가 지원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22년 1월 초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가구에는 2022년 3월까지 31만원 범위 내에서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는 등유바우처 실물 카드가 지원된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올해 17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당초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동절기 연료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