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국내에서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솔드아웃’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했으며,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