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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보 1호 숭례문’이 ‘국보 숭례문’이 된다는데?!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1.26 09:10:36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부분을 골라 답변합니다.


[질문1]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 김영인 등 84명


모든 문화재가 가치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지정순서인 문화재 지정번호를 가치순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으려고합니다.

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까지 함께 관리하고, 국제적 문화재 관리 체계와 발맞추기 위해서 개선합니다.


[질문2] 문화재 지정번호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 정승연 외 23명


문화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안내판, 교과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에 지정번호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부여된 번호 삭제

예)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 보물 서울 흥인지문


[질문3] 문화재 지정번호가 없어지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문향선 등 31명


문화재 유형별, 지역별, 시대등 문화재 관련 업무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문화재 코드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질문4] 다른 나라는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있나요?

- 박소영 등 2명


대부분 대외적으로는 문화재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일본, 중국, 영국 등)는 행정상 관리번호를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질문5] 이름이 같은 문화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강소운 외 74명


문화재명과 지정연도를 같이 표기합니다.

보물 제78호 금동여래입상 → 보물 금동여래입상(1963)

보물 제83호 금동여래입상 → 보물 금동여래입상(1964)


지정연도가 같은 경우, 연도에 숫자를 표기합니다.

국보 제319-1호 동의보감 → 국보 동의보감(2015-1)

국보 제319-2호 동의보감 → 국보 동의보감(2015-2)


[질문6] 지정번호가 표기된 것들은 당장 바꿔야 하는지?

- 김성진 외 24명


개선된 지정번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나 간행물 등에 지정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 중입니다.

안내판은 일부 가림 스티커 등으로 조치한 뒤, 교체 시 번호가 기입되지 않도록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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