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1.26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수상자들,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8.27.(금)에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가상적 상황을 두고, 참가 학생들이 열띤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수상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변론상은 최일신 학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게 돌아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의 한계, 국내문제 불간섭과 인도적 개입, 팬데믹과 국제법,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의 한계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제출됐다.
금년도 대학부 최우수상은 한지후, 송지현 학생(연세대학교), 우수상은 김수나, 김소연 학생(연세대학교), 장려상은 각각 송미형, 이세연 학생(연세대학교)과 고창민 학생(성균관대학교)에게, 법학전문대학원부 장려상은 윤혜원, 장석우 학생(연세대학교)에게 돌아갔다.
두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계·외교부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등 국제법 인재를 발굴·등용하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