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됐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월·10월 총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26일까지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2월 3일에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금년 9월 구좌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979필지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109필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촉탁 처리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 준공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