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KBO(총재 정지택)는 17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상무 박치왕 감독이 소속팀 선수의 수위타자 타이틀을 위해 KIA 코칭스태프에게 느슨한 수비를 부탁했다는 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KBO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무 박치왕 감독과 롯데 김주현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KBO 규약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심의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상무 박치왕 감독이 KIA 코칭스태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경기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운영위원 등도 경기 내용이나 수비 위치 등이 정상적인 경기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상무 감독이 상대팀 선수단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고, 관련된 선수단에 대한 조사 시 부정행위를 인정할만한 진술이 없었으며, 현장의 CCTV 및 경기 영상 자료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결정했다.
다만, 박치왕 감독은 상무와 두산 경기를 앞두고 두산 A선수에게 비록 농담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경기를 지도할 위치에 있는 감독으로서 타 구단 선수에게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시키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박 감독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근거로 경고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롯데 김주현 선수는 상무 특정 선수와 퓨처스리그 타율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KIA 선수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비록 해당 발언에 따라 특정 행위가 실행되지 않았고 경기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기의 공정성을 손상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판단하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근거로 경고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