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상욱 소장(공공교통전략연구소, 前 한국교통연구원) 사회로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유재희 과장 (광주시청 대중교통과)이 발제자로, △이헌영 정책본부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안용준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남길우 과장 (경기도 택시교통과) △양찬윤 서기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택시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기용 처장은 ‘택시총량제의 역할 및 개선방향’이란 발제에서 ▲ 택시총량 산정공식 ▲총량 보정지표 ▲시스템 데이터 기반 총량산정 방식으로 전환필요 등을 제시했다.
택시총량 산정공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간 기준(입/출고시간, 24시간)방식에서 차량 시동이 걸려 있는 시간으로의 변경을 통해 가동률 수집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사업구역별 변별력 기능회복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버스운수종사자 급여와 비교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정책적 급여목표(70%) 설정방식에서 사업구역 유형별 실차율데이터분포에 기반한 정책적 설정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차율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량 보정지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택시 대당 인구수, 인구증가율, 택시평균주행거리 등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택시이용인원, 택시영업시간/거리, 지역내/지역간 택시운행비율 등 실질적 택시 이용수요 반영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을 확대해 지역 내 택시서비스 불균형 등 택시운영특성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 고 진단했다.
시스템 데이터 기반 총량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자료조사 및 수집방식을 Off-Line에서 On-Line방식으로 전환해 총량산정과정의 시스템화 및 검증과정의 투명성 확보하고 지역내 택시서비스불균형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유재희 과장은 “4차 택시총량 지침에서는 3차 총량 재산정시 반영되었던 총량 조정률이 삭제되어 감차가 발생하는 등 비일관적인 기준 설정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택시 대당 인구수 현황은 1차 총량시 503명/대, 4차 총량시 854명/대, 2021년 9월 현재 905명/대으로 2005년 총량제 시행 후 79.9%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유 과장은 개선방안으로 “3차 총량 재산정시 반영된 총량 지침 상 인구 증가율에 따른 총량조정률을 재적용하되 인구 증가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 하여 적용해야 하며, 택시 대당 인구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초과율에 대한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별 택시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의 택시부족 문제는 택시 총량제 시행 후 지속되고 있으며 자체 또는 보조사업으로 브랜드택시 출범, 공공형 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택시 총량의 한계에 부딪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국 단위 시·군·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헌영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4차 택시총량제는 부적절한 산정방식, 전국적인 상황을 동일시 하다보니 지역별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역별 택시정책의 발전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별 택시 총량에 따른 검측 및 산정, 그리고 그에 대한 감차 및 증차의 결정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용준 책임연구위원은 “현 총량 산정방식은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 적절한 산식으로, 최근 인구 및 교통수요가 급증한 지역에는 부적합하다”며,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목표실차율 및 가동률을 하향 조정해야 하며, 급격한 인구증가, 대규모 도시개발, 도농통합 등 도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실차율외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길우 과장은 “현행 산정기준은 조사 시 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신뢰성이 결여됐고,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수요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하여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택시총량 산정결과에 의한 자율 감차(재정 투입 + 사업자출연금) 정책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다”며, “택시 대당 인구 수 기준 등 누가 산정하여도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오도록 단순 명료한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택시 과잉공급과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와 택시 기사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행된 택시총량제이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역작용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택시 증·감차를 결정하도록 하는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택시총량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