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두세요.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예시) 피자를 자르다 발견,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주세요.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3. 배달앱 업체나 ☎1399에 신고해 주세요.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 배달음식 이물 신고방법
1. 배달앱 업체에 신고
배달앱 업체에 이물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됩니다.
- 주문하신 배달앱에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등의 정보를 이미 배달앱 업체가 확보하고 있어서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 실시간 채팅 문의게시판, 어플 내 신고메뉴 등 배달플랫폼 업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주세요.
-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소비자 신고 ※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사용
- 식품 이물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원인 조사 → 결과 판정 → 결과 통보
※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