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으로 구축되고 있는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4월에 실시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오프라인(직접방문, 우편, FAX)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온라인(문서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임업경영체 신청과 발급이 일원화되지 않아 신청서를 직접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 신청하고, 발급 또한 정부24 접속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21년 12월까지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이 완료되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경영체 신청이 가능하고, 2022년도 이후에는 증명서 발급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처리 내역 및 세부사항 조회도 한번에 확인이 가능해져 직접 접수처를 찾거나 전화로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대폭 개선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규제 개선으로 편리해지는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을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