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