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계정에 접속, 피해 아동의 위치 정보 등을 열람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따라 아동 382명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가운데 이중 55명의 아동에 대해 가해자 51명이 ‘아이사랑포털’ 계정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가정폭력은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이사랑포털’에 가정폭력 가해자 51명이 계정에 등록돼 있었고, 이 가운데 가해자 17명은 실제로 아이사랑포털에 접속했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아이사랑포털에 접속하면,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정보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하고, 아동의 거주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아동의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 열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이사랑 포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올해초까지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피해 아동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 부처간 협업 체계를 더 강화해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