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서울특별시와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와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지원·협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지난 5월 18일 법이 공포된 이후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방부(5.21.)를 시작으로 방위사업청(6.18), 해양경찰청(7.2.), 국토교통부(7.12.), 해양수산부(8.2.), 법무부(9.10.) 등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5.20.), 광주(6.3.), 경남(9.10.)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강연을 해왔다.
이번 달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도 전현희 위원장의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장, 부위원장, 실·국장 등을 비롯한 직원들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 주관 교육과 별개로 공공기관이 자체 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자료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적극 실시해 법 시행 전까지 공직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