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