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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0.14 09:59:1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10.14.)


-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 방식 :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 위반 시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개정)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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