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을 위한 상당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
업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지점들의 자발적인 영업축소로 이어지고, EU 은행의 지점이 소재한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EU 역내에 소재한 역외국 은행 지점의 총 자산액은 2020년 말 현재 5,100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00억 유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