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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득구 의원, 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0.14 08:00:0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 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학교 19명 △경북대학교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음주운전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대상 감사 시행 결과,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고 처분된 교원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처분할 수 없기에 ‘보여주기식’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신고나 폭로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봐 바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수의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며, “징계처분 강화와 대학 내 자체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성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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