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19와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