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A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6만원 조금 넘는 보험금을 냈다. 이후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상가가 파손되면서 보험금 1억3000만원(재고자산 포함)을 수령했다.
이처럼 부천시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복구 지원 및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풍랑, 해일, 홍수, 지진 등이며 대상시설은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시설, 재고자산 등이다.
보상 방법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이중 실손보상형은 유리창 피해 등 경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도 늘어난다.
특히, 2021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70% 이상으로 늘려 시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낮췄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게는 민간단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되어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5개 지정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중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개별가입이 가능하다.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관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개인부담금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