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파주시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고 등록대상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이용 장소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파주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에서 동물등록·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함께 외출 시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의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한다.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없고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를 방문해 신고 해야 한다.
김현철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