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정자금 접수

  • 등록 2018.03.06 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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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9일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낮은 서비스단가로 최저임금 지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기관은 제주시 11개소, 서귀포시 12개소이며, 신청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로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적정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근로자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관 등에 적극 신청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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