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에게 보행기 지원한다

  • 등록 2017.08.29 09:59:10
크게보기

제주도는 장기요양 등급 외 A ․ B등급 판정을 받은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거동불편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1~5등급)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에 해당하는 도내 거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행기 지원기준은 1인 1대당 25만원 이내이며, 총 1,873명에게 4억 6천 8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명애 sma2824@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