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1,530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 8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보수표 등 등록사항 게시 여부, △자격증 무단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1,52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10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38건, 형사고발·수사의뢰 18건 등 총 73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82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