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

2024.04.03 17:46:39

약 4,000여 농가 대상 최대 25만원 지원 … 5~23일 읍면동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력,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총 4,940여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비 20억 1,000만 원(도비 10억 500만 원, 자부담 10억 500만 원)을 투입해 약 4,0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경영주)다.

 

다만, 시설 재배 농가인 경우에는 별도 시설 재배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며,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기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농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 농가는 6월 29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올해도 안정적으로 추진돼 농업인들이 부담을 덜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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