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기여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전면 확대

기존 사업주 실부담액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급에서 실부담액 전액 지원

2022.06.23 1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