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

  • 등록 2018.05.09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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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9일,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의 구제역, 고병원성 AI, 돼지열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은 야생동물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전문진단 기술인력, 야생동물 진단능력 및 운영능력, 시설장비 보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 기관이라야 가능하다. 


이번 기관 지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철새도래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노루, 멧돼지 등의 우제류 야생동물의 구제역 검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야생조류의 폐사체 발생시 고병원성 AI 검사 등을 위하여 환경부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진단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AI로 인한 농가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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