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병아리와 가금산물, 161만에 반입 허용

  • 등록 2018.04.27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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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7일 0시를 기점으로 육지부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살아있는 가금류인 병아리와 관상조류는 사전 신고를 받아 계류기간 동안 AI 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 한해 농장에 입식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이번 AI로 인해 육지부에서는 가금류 654만수가 살처분됐으며, 제주에서는 야생조류에서 3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AI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됐지만,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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