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국이동제한 해제, 가금류 제한적 반입 허용

  • 등록 2017.07.28 14:47:34
크게보기

제주도는 2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그동안 전면 반입금지 조치되었던 가금류 등에 대해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반입조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는 현행대로 전면 반입금지를 유지하되, 닭과 오리 등 초생추 및 종계, 관상조류에 한해서는 반입을 허용한다.


반입을 위해서는 계류검사를 위한 독립된 축사를 확보한 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농가설명회 등을 거쳐 8월중 독자적인 AI 방역대책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섭 gian55@naver.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1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