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물론 자율주행차 사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산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소방 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및 반사띠 설치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더불어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야간에 화물차 후진 시,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등 사용이 허용된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규 손질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말부터 KAIST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