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화학사고 대피장소 12곳 지정

2022.08.15 17:41:26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화학사고 대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올해 1월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제주지역 화학물질 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 대피장소 12곳을 지정했다.


또한, 도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화학물질 관련 정보 △화학사고 대비·대응계획 △사후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수립 △화학사고 발생 대비 대피장소 선정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역사회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충족해야 한다.


향후 제주도는 대피장소 확대 및 지정에 따른 제주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리플릿 등)를 추진할 계획이며,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화학사고 안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 지역실정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사고대응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화학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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