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굴착행위 신고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

2022.08.15 17:40:10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 4단계 절차를 2단계로 축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굴착행위는 도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지질·지반조사로 「지하수법」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복잡한 신고 절차로 민원이 빈번했으며, 굴착행위 이후 사실상 원상복구가 즉시 이뤄지고 있어 신고절차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굴착행위 신고의 편리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기존의 4단계 처리절차(굴착행위 신고→종료신고→원상복구 착수신고→완료신고)를 2단계(굴착행위 신고→종료 신고시 원상복구 착수·완료신고 일괄처리)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축소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해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수자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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