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확대 시행

2022.06.20 12:14:34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7월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개 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남원읍 신례초등학교 및 의귀초등학교, 안덕면 창천초등학교, 예래동 예래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개교 주변과 대정읍 NLCS, 브랭섬홀아시아 등 국제학교 2개교 주변이며 해당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서귀포시는 현수막 안내 및 LED 전광판 안내, 계도장 발부 등 대민 안내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전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