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논의 끝에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향후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또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하는데, 동거가족과 돌봄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고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그대로 유지한다.
종교시설도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한편 권 1차장은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개편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면서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거점전담병원 등에 요양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조치도 추진하는데, 코로나 진료의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종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