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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4개월로 확대…첫 검사 시점도 5년으로 연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 기간 연장,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
2025.04.17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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