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권고

2024.09.05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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