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해야” 의견 표명

노인회관 건축물대장 소유주 기재 실수한 이장님…“행정청에서 정정해줘야”

2024.06.14 16: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