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을 위한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 추진

2019.05.21 09:44:17

제주시는 21일,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제 연간임대비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시행되면 거주지에 자동차를 보관 및 진출입 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하거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000m이내 주차장 임대 등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동지역은 현재 120만원에서 97만5천원, 읍면지역은 90만원에서 731,250원으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차고지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선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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