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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실천요강
- 1언론자유와 독립,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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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정권, 정당, 정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 청탁 등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한다.
- (3)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금전적 유혹 등을 거부한다.
- (4)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다.
- (5)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 (6) 장애인·노약자·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 2기자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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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수수를 거부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전달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
- (2) 금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전달됐을 때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반환이 어려울 때는 이를 즉시 윤리위원장에게 알린 뒤 처분에 따른다.
- (3) 다만, 취재 과정에서 이뤄지는 간단한 식사나 다과 제공, 선물 등과 친소관계에 따른 경조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허용되는 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4)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개인적 이득도 모색하지 않는다.
- (5)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금지
- 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기지 않는다.
- ② 주식이나 증권에 영향을 주는 기사를 작성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관련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 ③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3취재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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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과 관련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한다.
- (3)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 (4)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해서는 안 된다.
- (5) 문서, 자료, 디지털 데이터, 사진, 영상물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6)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며 피해자를 위해 이뤄지는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 4보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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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출처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 (2) 취재 대상 선정과 기사 작성 시 개인적 편견이나 동기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며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 (3)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4) 여론 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 (5) 보도 내용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상대방에서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 (6) 성범죄, 폭력 등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는다.
- (7)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8)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의 사실 여부를 최대한 검증해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 5사법보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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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 등을 하지 않는다.
- (2) 판결문, 결정문 등 기타 사법 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 논평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하거나,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범죄보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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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 (2)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 (3)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그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4) 미성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이나 기타 신원자료를 밝히지 않는다.
- (5)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 (6)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 관계자를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 공익과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7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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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작성 시 원칙적으로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도록 노력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익명 보도할 수 있다.
- (2)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3)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일방적 주장으로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하지 않는다.
- 8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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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하거나 평론하지 않는다.
- (2)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의 주거지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보도 하지 않는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9편집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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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목을 표기할 때 핵심적 내용을 담으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 (2)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배치나 크기 등을 바꾸지 않는다.
- (3) 외부인이 쓴 기고문을 본인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 (4) 보도사진의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하지 않는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사실을 밝힌다.
- (5)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있는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힌다.
- (6) 기사와 광고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7)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참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콘텐츠에 오류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 관리하며, 특히 청소년이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8)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 10언론인의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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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폭언 등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이나 행동 등으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3)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4)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취재원에게 어떤 형태의 청탁도 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