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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실천요강

1언론자유와 독립, 책임
  1. (1)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2) 정권, 정당, 정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 청탁 등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거부한다.
  3. (3)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금전적 유혹 등을 거부한다.
  4. (4)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다.
  5. (5)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6. (6) 장애인·노약자·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2기자의 윤리
  1. (1)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수수를 거부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전달되는 금품도 마찬가지다.
  2. (2) 금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전달됐을 때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반환이 어려울 때는 이를 즉시 윤리위원장에게 알린 뒤 처분에 따른다.
  3. (3) 다만, 취재 과정에서 이뤄지는 간단한 식사나 다과 제공, 선물 등과 친소관계에 따른 경조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허용되는 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4)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어떤 개인적 이득도 모색하지 않는다.
  5. (5)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금지
    1.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기지 않는다.
    2. 주식이나 증권에 영향을 주는 기사를 작성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관련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3.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취재 준칙
  1. (1) 기사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과 관련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2. (2)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한다.
  3. (3)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접촉할 때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4. (4)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해서는 안 된다.
  5. (5) 문서, 자료, 디지털 데이터, 사진, 영상물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6)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며 피해자를 위해 이뤄지는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보도 준칙
  1. (1)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출처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2. (2) 취재 대상 선정과 기사 작성 시 개인적 편견이나 동기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며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3. (3)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4. (4) 여론 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때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5. (5) 보도 내용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상대방에서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6. (6) 성범죄, 폭력 등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 보도를 하지 않는다.
  7. (7)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8. (8)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의 사실 여부를 최대한 검증해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5사법보도 준칙
  1. (1)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 등을 하지 않는다.
  2. (2) 판결문, 결정문 등 기타 사법 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 논평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하거나,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6범죄보도 준칙
  1. (1)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2. (2)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3. (3)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그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4. (4) 미성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이나 기타 신원자료를 밝히지 않는다.
  5. (5)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한다.
  6. (6)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 관계자를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 공익과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7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1) 기사 작성 시 원칙적으로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도록 노력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익명 보도할 수 있다.
  2. (2)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3)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일방적 주장으로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4)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하지 않는다.
8사생활 보호
  1. (1)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하거나 평론하지 않는다.
  2. (2)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의 주거지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보도 하지 않는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9편집 준칙
  1. (1) 제목을 표기할 때 핵심적 내용을 담으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2. (2)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배치나 크기 등을 바꾸지 않는다.
  3. (3) 외부인이 쓴 기고문을 본인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4. (4) 보도사진의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하지 않는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사실을 밝힌다.
  5. (5)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야 한다. 다만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있는 사진을 사용할 때는 그 사실을 밝힌다.
  6. (6) 기사와 광고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7. (7)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참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콘텐츠에 오류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 관리하며, 특히 청소년이 유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 (8)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10언론인의 품위
  1. (1)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폭언 등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이나 행동 등으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3)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4)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취재원에게 어떤 형태의 청탁도 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