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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예방하려면

박희찬 기자 기자  2021.09.0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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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수개월이 지난 뒤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목, 어깨, 허리 통증이다. 이뿐만 아니라 두통, 불면증,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며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이유의 원인으로 ‘어혈’과 ‘편타성 손상’을 꼽고 있다. 어혈은 살 속에 맺힌 죽은 피로, 배출되지 않은 채 몸속을 돌아다니며 기혈의 흐름을 막고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어혈은 노폐물 배출을 방해해 신진대사 활동을 떨어트리고 각종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두통이나 불면증,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편타성 손상은 추돌 당시 몸이 갑자기 강하게 젖혀지면서 인대나 근육에 타격이 가는 채찍 손상이다. 주로 후방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추돌할 때 몸이 크게 꺾이며 나타나게 되고, 목과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어혈과 편타성 손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방치한다면 허리디스크나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또한 불안감, 우울증 등 심리적인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상태를 고려해 시행하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택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사고 당시 외상이 없어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마다 발병 시기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


도움말 : 김용우 승리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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