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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반복되는 목과 허리 통증…"빠르게 대처해야"

김지홍 기자 기자  2021.08.21 2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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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교통사고 시 목덜미를 잡고 나오는 운전자들이 있다. 안전띠가 미처 고정하지 못한 신체 부위가 강하게 앞뒤로 쏠리면서 편타성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83%가 경험하는 편타성 손상은 차량이 충돌할 때 급격한 가속 또는 감속의 힘이 목으로 전달돼 머리가 뒤로 제쳐지며 일차적인 충격을 받고, 이후 반동으로 머리가 앞으로 숙어지며 2차 손상을 입는 것이다. 

 

박성희 상동서울한방병원 원장은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4~6kg가량 된다”라며 “이를 지탱하는 목은 가늘고 근육과 인대는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교통사고로 발생한 충격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발생한 경추부의 모든 손상을 편타성 경추손상이라 하는데 근육과 인대 등 유연조직 손상에 따른 통증을 단순 근육통으로 보고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 또는 다른 부위의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고 직후에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2~3일가량 시간이 흐른 뒤부터 서서히 통증을 느낀다. 그렇다 보니 통증과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경중과 무관하게 사고 발생일로부터 3~4주간 몸의 변화를 살피고, 문제를 발견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보미 청담한의원 원장은 “편타성 손상에 따른 통증 외에도 경추 인대와 근골격 손상, 뇌진탕 후 증후군, 지연성 두내개 출열 등의 증상이 발견된다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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