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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문포털, ‘2021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오는 18일 마감

김지홍 기자 기자  2021.07.09 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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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는 국내의 많은 포털 중에서 뉴스전문포털 포함 단 3곳뿐으로, 뉴스전문포털 독립심의기구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28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2021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이 오는 18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는 또한 지난달 열린 각 분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2021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심사부터는 개정된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이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전면 공개했다.

 

심사기간은 뉴스검색 제휴인 경우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뉴스탠스 제휴는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 3곳 중 한 곳인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이 다른 2곳의 포털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군소언론매체들 및 지역매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은 매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그중 일부가 반영돼 심의위원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로봇기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면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1항 정률평가(10점) ‘⑤전체 기사량 및 자체 기사량 산정시 로봇기사(자동생성 프로그램 기사)는 제외한다’의 개정건과 관련해서는 로봇기사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만큼 이번 심의위원회의에서는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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