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기자 기자 2021.07.02 17:56:09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급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빼앗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받아낸 뒤,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포폰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약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40여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900여대와 유심 1200여개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대출상담책, 고객정보 수집책, 대포폰 매입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급전대출’이나 ‘무직자대출’ 등의 인터넷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대출을 의뢰했다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액결제를 최대한도로 받고 그 부담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 소액결제로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은 현금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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