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 기반 휴대폰 소액결제·신용카드 현금화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고도화 사업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AI 기반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 금융감독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빅데이터를 적용한 시스템을 통해 불법금융광고를 감시해왔다. 인터넷상에 수집된 금융광고 중 미등록 대부, 작업 대출 통장 매매,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전화(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글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감시를 피하기 위한 불법금융광고의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시 시스템의 키워드를 피하고자 텍스트 중간에 마침표를 찍거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는 식의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온·오프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이 적발·차단됐고 전화번호 6663건에 대해 이용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결국 금감원은 연일 고도화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에 대처하고자 감시 시스템에 AI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차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금융광고 혐의 게시글 적출 로직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텍스트 분석 기술을 도입해 게시글과 이미지 변환 텍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키워드와 연관어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특성추출과 기계학습 등을 통해 불법금융광고 판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통해 불법 금융 광고 이미지에서도 대부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추출해 불법성 판단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시스템 연계 기능도 개발한다. 불법 금융 광고 신고와 심의 결과 통보 등 전산 자료 송·수신을 위한 금감원과 방심위 간 온라인 자료 전송 시스템이다.
또한 불법 금융 광고 화면(URL) 증적 확보를 위해 SNS별로 최적화된 자동 캡처와 저장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시각화된 대시보드도 마련한다. 불법 금융 광고 제보 현황과 심사처리 현황, 조치 현황 등의 각종 통계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을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지난해 마련한 불법 사금융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 단속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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