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오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오는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즉 올해에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법 미적용에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제정안의 취지”라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이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대체휴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체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경우 경제적 부담을 누군가는 누군가 져야 한다”며 “그걸 전부 기업에만 맡길 수 없어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공교롭게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날이 많다보니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라며 “다만 당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확장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어떻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쉬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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