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6월 한 달간 산업 현장의 안전모 지급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해당 관할 지역(광주‧전남북‧제주)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총 30건 중 14건이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해 발생했다. 최근에도 추락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 따르면 대부분 추락사고는 머리를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산업재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작년 9월 전남 담양군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높이 17센티미터의 발판에서 작업 중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건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6월 한 달 동안 안전모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모 지급 및 착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 내 전 업종 사업장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 시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 여부와 근로자의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례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임승순 청장은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어 안전모 착용이 어려운 시기이나,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안전모 지급 및 착용토록 지도하고, 근로자는 작업 시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