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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내년부터 유료화 시행

현은재 오라동주민센터

기자  2016.11.07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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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1318년부터 집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집 중심 주소를 폐지하고 세금징수를 위해 만든 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사용했었다.

 

 그런데 건물이 많아지면서 계속 번지수를 추가하다보니 순서가 뒤엉키면서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2011년 7월 29일자로 새로운 주소표기방법인 도로명주소를 고지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사용이 시행됐다. 내년1월1일부터는 지금까지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물번호판 무상 교부가 종료되고 유료화가 시행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용을 소유자(점유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대로/로급은 1만4000원, 길급은 6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신축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망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사용승인 전에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용승인 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고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주민등록 전입, 인터넷 사이트 주소입력 및 각종 우편물 배달 등 민원불편사항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 건물번호판에 대한 건물 소유자(점유자)의 미부착 및 관리소홀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낡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은 올해 안에 재교부 받아서 부착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시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총84,313개소에 설치됐으며, 이 중 건물번호판이 74,605개소로 88.5%를 차지한다.

 

 그 동안 도로명주소 사용이 많이 정착됐으나,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낯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도로명주소 사용, 결코 어렵지 않으며 지번주소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정확해서 사용해 본 사람들은 호응도가 아주 높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물번호판 무상 교부신청은 올해 말까지 제주시청 민원실(☎728-3898)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