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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부 전액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독려!

선명애 기자  2016.10.25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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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시책인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이 다음달 11월 9일 접수가 시작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신청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개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동절기 난방 연료인 전기‧연탄‧등유‧LPG‧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중 세대원이 노인(195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난방용 등유 지원이나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구분되는데, 실물 카드는 기존의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더한 카드로서 다양한 난방용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가상카드는 고지서상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중에서 선택하여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편리함을 갖는 전자바우처 방식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11월 9일(예정)부터 2017년 1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8만3000원, 2인가구는 10만4000원, 3인 이상의 가구는 11만6000원으로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실물카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가상카드의 경우 12월부터 4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보다 편히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따뜻한 겨울맞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에너지복지시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다.


● 에너지바우처사업


구 분

난방유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연탄쿠폰사업

대 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6세 미만)

- 장애인

임신부를 포함하는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지원금액

전용카드 지급

(31만원)

전자바우처 지급

(10만원 상당)

연탄쿠폰 지급

(2015년 기준 169천원)

지원내용

난방용 연료(등유)

전기, 등유,

LPG,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연 탄

사용기간

‘16111

~ ‘17228

‘16121

~ ‘17430

수령일부터

`17430

‘15

지원현황

512세대

4,293세대

53세대

시행주체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공단

광해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