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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의료급여 수급자건강생활유지비 환급

선명애 기자  2016.10.17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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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에서는 지난해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절감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5420여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17900원을 1차로 지급했고, 추가 대상자에 대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의료급여 1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씩 연간 72000원을 가상계좌입금하고, 외래진료(병의원약국)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해 그 잔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해 주고 있다.

 

 제주시청 관계자는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본인의 질환을 고려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병의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 자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건강생활유지비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편 제주시청에는 매년 4~5회 의료급여 신규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지비 등 의료급여에 관련된 교육과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 비해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막는 등 의료비 절감에 힘쓰고 있으며, 작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6170여명에게 21900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