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득이 월세를 내는 것조차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일시적 미납으로 그치지만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심할 경우 밀린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 보통 임대인은 세입자가 잠적한 사실을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임대인이라 해도 마음대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잠깐 집을 비운 것인지, 거주지를 옮긴 것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세입자가 오랫동안 월세를 밀리게 돼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한다고 하더라도 원룸 등의 경우 보증금 액수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어 몇 달의 월세를 제하고 나면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2개월 이상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이전, 월세 명도소송으로 임대인은 자기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잠적한 이후에는 임대인은 자기 본인 명의의 부동산임에도 세입자가 두고 간 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할 수 없어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럴 때는 속히 변호사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명도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 필수 전제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빠르면 신청 이후 1~2주 내외로 결정받을 수 있고 결정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만일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세입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 소송이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건물 인도에 대한 합법적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건물 명도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을 때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명도 소송절차를 고려해 실무 경험이 많고 상가 명도소송이나 아파트 명도소송, 전세 반환금 소송, 권리금 소송 등에 능통한 명도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이나 전세금 반환소송, 아파트명도 등에 관한 분쟁에 도움받을 수 있으며 건물 명도를 받기 위한 명도 대행이 필요한 경우에 명도소송 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명도전문변호사 안미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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