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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신고 빠른 대처가 우선

곽호근 변호사 기자  2022.05.05 1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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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다양해진 보이스피싱. 과거엔 김xx 팀장으로 연락을 취해 왔다면 요즘은 김xx 검사로 접근하는 일이 많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종 사기가 잘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법이 점점 교묘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신고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신고로 보편화된 방법은 금융감독원을 통한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이다. 직접 금융감독원에 접속해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선택하거나 직접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지급 정지의 경우 경찰청을 통해 즉각 신고해야 하고 피싱 사이트 신고라면 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로 피해 금액 환급에 대한 면담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경찰청:112/인터넷진흥원:118/금융감독원:1332)
 
현행법상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 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이 법정서식인 피해구제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돼 있어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해 변화된 제도로는 피해구제신청서의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해 법정서식으로 통합됐다. 
 
점점 지능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수법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해 돕는 사기 방조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죄목이 다를 수도 있다. 두 가지 모두 가볍지 않은 처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행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처럼 사기죄나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한 명의 대상자가 아닌 여러 피해자가 발생돼 범행이 저질러졌다면 감경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상습적이라면 더더욱 구제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범행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얼마 전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취업준비생을 속여 돈을 받아 오게 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에 연루됐는지도 모른 상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범죄 방법이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젊은 세대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차적으로는 경찰청, 금감원 등에 신고하고, 경찰조사 등과 같은 형사 절차 진행이나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및 집행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골든타임이 있는 형사사건으로서 그 대처 속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도와줄 곳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정한 곽호근 변호사